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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님 이모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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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님 이모라구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847#home
경기도민 57.5% "이재명 보궐선거 출마 반대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812명을 조사했다.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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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떠나 인천 계양이라는 곳에 출마하기로 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인데 경기도에서는 여론이 별로 안좋군요. 경기도는 국민이 또 아니라고 할런지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여 경기도까지 당선된다면 다음 정권 꽤나 흥미진진하겠군요
대선 패배를 했는데 ..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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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전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3003?cds=news_media_pc
한동훈 측 "딸 조롱글 올린 전직 기자, 정서적 학대 법적 조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의 딸에 대한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게시한 전직 기자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n.news.naver.com
서초구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 경찰견을 안고 있는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된 사진에서 김 여사는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의 수수한 복장과 함께 흰색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이 슬리퍼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https://m.dailian.co.kr/news/view/1100300)
해당 제품은 국내 브랜드 '제뉴인그립(GENUINE GRIP)'의 '보르도30'으로 알려졌다. 이 신발은 오픈 마켓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4만5,000에서 24% 할인한 인한 3만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1806
한동훈, <한겨레> 고소. "딸 이름으로 기부 안했다"
<한겨레>, '딸 이름 기부' 대목만 삭제했다가 고소 당해
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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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레벨 여전하네요
진보도 아니고 뭐하는 곳인지 언론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