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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8월 29일 -- 신한은행은 송금인이 신한S뱅크를 통해 상대방의 계좌 정보 없이 핸드폰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송금하고 수취인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락처 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락처 기반 송금’은 은행 계좌 정보 없이 핸드폰에 저장된 상대방의 연락처만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다. 수취인은 핸드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통해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해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기존 간편 송금 서비스에 수취인의 편의까지 더했다. 수취인이 은행 계좌가 없거나 송금 금액을 곧바로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송금 시 신한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출금할 수 있는 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을 추가해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이 신한S뱅크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만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에 수취인의 거래 편의까지 고려한 업그레이드 된 ‘연락처 기반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와 손에 닿을 수 있는 은행 영업점 채널의 융복합을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거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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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50조원(52조4267억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58조4105억원.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도 13조4539억원으로 올해 전망치(12조8401억원)보다 4.8% 많음.

펀드매니저 10명 중 9명, 삼성전자 비중 축소
[2017/08/08 21:51:52 한경닷컴]
[나무] 모바일웹
https://goo.gl/kxPu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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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녹십자[006280], SK케미칼[006120], 일양약품[007570]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4가 독감백신 물량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획득.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에 시작되는 독감백신 접종 시즌을 앞두고 출시 전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한 셈.

백신, 혈액제제 등과 같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식약처가 유통 전 품질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일종의 국가검정인 국가출하승인을 통과해야 팔 수 있음.

특히 올해는 기존 시장에 4가 독감백신 신제품까지 새롭게 등장해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

지난해까지 4가 독감백신 시장
다국적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녹십자,
SK케미칼, 일양약품이 경쟁

올해는 다국적제약사 사노피가 가세. 여기에 동아에스티[170900]와 보령바이오파마가 외부에서 원료를 가져와 자체 포장한 제품을 각각 내놓을 예정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9개에 달해

폭염 속 '월동준비'…독감백신 전쟁, 막 올랐다
[2017/08/09 06:00:04 연합뉴스]
[나무] 모바일웹
https://goo.gl/wXZ3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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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란 주식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반해 순매수(Net Position)는 매수와 매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수에서 매도를 뺀 순수하게 매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 공인중개사 한번에 합격하는 방법!

순매수 = 총매수 - 총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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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매> 어떤 종목에 주목할 만한 호재가 출현, 투자자의 인기가 집중되어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그 영향은 단순히 그 한 종목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개 그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도 투자자의 시선을 끌게 되어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최초의 투자로써 이득을 본 투자자가 다시 다음의 관심주를 찾아내어 재투자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몇몇 주식의 주가상승이 장세를 선도하여 전체 시장의 주가 수준을 높이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을 매수 인기의 순환 또는 순환매라고하며, 이때의 매수인기는 상당기간을 두고 순환하는 경향이 있다. 



 <순환매 현상>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매기가 일정한 주기를 갖고 특정 업종이나 어 느 분야의 주식에 집중되면서 전체주가가 순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테면 선도주들의 주가가 먼저 한 단계 상승한 뒤 조정국면 을 거치고 있는 동안 후발 주식들이 뒤늦게 매기를 모아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이는 당초 업종 또는 개별종목 사이의 상대주가 형성에서 특 정 선도주 그룹의 주가상승으로 상대주가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이 균형 을 다시 회복하려는 복원력이 후발주 그룹 주가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증권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순환매매> 증권시장에서 인기 등의 이유로 매매대상이 집중적으로 한 종목에서 다 른 종목으로 또는 한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가며 이루어지는 매 매양상을 말한다. 일단 순환이 이루어지면 주가가 어느 수준에 오를 때 까지는 매기가 다른 종목 또는 업종으로 확산되지 않고 특정 종목·업종 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주식순환매> 주식유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매기가 일정한 주기를 갖고 특정 업종이 나 일군의 주식에 집중되면서 전체 주가가 순환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주식순환매라고 한다. 이는 당초 업종 또는 개별 종목 사이의 상대주가 형성에서 특정 선도주그룹들의 주가상승으로 상대주가의 균형이 무너짐 으로써 이 균형을 다시 회복하려는 복원력이 후발주 그룹에 작용하기 때 문이라고 증권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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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루가 29.91%(1400원) 증가한 608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

삼성전자 납품 논란으로 전날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하루만에 급등세로 돌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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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 91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이중과세의 회피 조항으로 인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가 확대(25%→5%)되어도 대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②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는 일본 유형인 점진적 확대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장기 이슈입니다.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 확대. 이중과세는?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 확대(25%→5%):

- 외국법인 단일 종목 단일 투자자 5%지분이상의 종목에 대해 외국인들의 매도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

- 다만, 한국은 91개국(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 국가)과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체결, 한국의 과세기준이 변화하더라도 거주지국의 과세만 적용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다수 국가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미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세의무를 이행 중. 따라서 한국의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다만,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만이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극히 일부 외국인에 대한 영향 존재

②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2018년 15억원(or 1%) 이상 → 2020년 10억원(or 1%) 이상 → 2021년 3억원(or 1%)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 확대(코스피 기준)

- 대만의 경우 급진적인 전면과세(89년 1월 실시 3개월전 전면 발표)로주식시장 급락. 반면, 분리과세, 점진적 제도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충격 최소화. 한국은 2021년까지의 점진적 도입, 양도차손 상계, 거래서 인하 등의 논의 필요. 장기적 이슈

결론: 세법개정안의 파급 효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급락과 과매도.주식 비중 줄여야할 단계 아님. 다만, 코스닥의 경우 센티먼트 악화 및 과세를 피하기 위한 계절성 강화 예상


NH 투자증권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한번 확인해볼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NH투자증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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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과 매수는 같은 말로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매입은 입국이라는 단어를 연상하시어 내 호주머니로 들어온다라고 외우시면 쉽습니다. 매도만 판다는 뜻인데 전부 팔아버린다를 전부 매도해버린다라고 암기하시면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한번에 합격하는 방법!

1. 매입 :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수와 같은 뜻입니다.

2. 매도 : 매수한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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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폭등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180만원까지 빠지면서 비트코인의 관심이 줄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본 분들도 많을텐데요.

하지만 비트코인 하나당 금액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오늘 오전 8시 10분에는 320만원까지 오르면서 기존의 금액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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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일, 공휴일 증권시장은 휴장입니다. 


시간외 거래


1. 장전 시간외 거래

2. 장후 시간외 종가 거래

3. 장후 시간외 단일가 거래


1. 장전 시간외 거래(오전 7시 30분 - 오전 8시 30분)


이 때에는 전일 종가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전일 종가로 팔고 싶은 사람은 이때 매도 주문을 걸고, 전일 종가로 사고 싶은 사람은 매수 주문을 걸게 되고, 매수와 매도 수량이 있을 경우 거래가 체결되게 됩니다.

체결되지 않는 거래는 8시 40분에 주문 취소됩니다.


2. 장후 시간외 종가(오후 3시 - 오후 3시 30분)


당일의 종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KOSPI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10주 단위로만 가능한데(가격이 50,000원 미만일 경우), 단주(1주 단위) 거래가 가능합니다.

3시부터 3시 10분까지는 주문만 받고, 3시 10분에 일괄적으로 거래가 체결되며, 3시 10분 - 3시 30분까지는 실시간으로 매도와 매수 주문에 따라 체결되게 됩니다(10주 매수 주문이 있는데, 10주 매도 주문이 있을 경우 바로 체결, 10주 매수 주문이 있는데 100주 매도 주문이 있을 경우 10주가 체결되고 90주 매도 주문 남음).


3. 장후 시간외 단일가 거래(오후 3시 30분 - 오후 6시)


단일 종가에서 +/- 5% 가격 범위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30분씩 주문을 받아 일괄적으로 체결되는데 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시 30분 - 4시에 접수된 주문 = 4시에 체결

4시 - 4시 30분에 접수된 주문 = 4시 30분에 체결

4시 30분 - 5시에 접수된 주문 = 5시에 체결

5시 - 5시 30분에 접수된 주문 = 5시 30분에 체결

5시 30분 - 6시에 접수된 주문 = 6시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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