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혐의 개요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
Ⅱ. 혐의 설명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1.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①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② ‘제값에’ 팔지 않고, 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②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①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②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③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2)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3)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①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
② (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③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④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⑤ (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⑥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
⑦ (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2. 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1)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2)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①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② (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③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Ⅲ. 증거설명
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2) 그런 방대한 물적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
<위례, 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소결>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3)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Ⅳ. 체포동의 필요성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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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용으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낚시춘추, 2022 한국낚시최대어상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12월 30일 -- 2022년 한 해 동안 낚인 낚시 대상어의 최대어를 가리는 ‘2022 한국낚시최대어상’ 심사가 12월 27일 낚시춘추사에서 열렸다. 민물 4개 어종, 바다 15개 어종, 신규 3개 어종이 심사에 올랐으며 이 중 바다 부문에서 부시리, 돌가자미, 붉바리 3개 어종이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낚시최대어상은 황금시간 출판사의 낚시춘추가 198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2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행사엔 명정구(어류학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송주완(한국스포츠피싱협회 회장), 조홍식(루어낚시 100문 1000답 저자), 김욱(레저스포츠학 박사)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부시리는 종전 기록인 161.8cm(이영주/울진 왕돌초 해역/2020.2.2)를 뛰어넘는 기록어가 두 마리 접수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제웅규씨가 거제 안경섬 해상에서 낚은 164cm와 김태민씨가 제주 위미 해상에서 낚은 164.7cm는 20여 분의 정밀 검측을 거쳐야 했다. 그 결과 제웅규씨의 부시리는 162cm, 김태민씨의 부시리는 163cm로 최종 판정돼 김태민씨가 부시리 역대 최대어의 주인공이 됐다.
이창현씨가 낚은 군산 어청도 해역에서 낚은 72.3cm 돌가자미와 오국진씨가 여수 평도 해상에서 낚은 59cm 붉바리는 종전 최대어를 크게 뛰어넘는 기록으로 화제를 모았다. 72.3cm 돌가자미는 종전 기록인 62cm(이진봉/목포 압해도 해상/2012.4.1)를 10년 만에 경신한 것으로 10.3cm 더 컸다. 또 59cm 붉바리는 종전 기록인 54.6cm(유상윤/제주 영락리 해상/2017.12.29)를 4.4cm를 경신한 기록이다.
이 밖에 신규 어종으로 접수된 살살치, 옥돔, 투라치는 대중화된 낚시 대상어종이 아니어서 최대어상 후보어종으로만 등록됐다. 2022 한국낚시최대어상 결과는 표를 참조하면 된다.
황금시간 출판사 개요
황금시간 출판사는 삶의 황금시간을 깨우는 알람 같은 책을 만든다. 다락원의 자회사인 황금시간은 2007년 설립됐으며 잡지 편집부와 단행본 출판부로 구성돼 있다. 40년 전통의 낚시잡지 낚시춘추를 발간하고 있으며 여행, 레저, 취미,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의 단행본은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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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안전 운임제란 무엇인가?
원래 화물차는 등록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형운송면허를 따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송을 할수 있었죠.
그런데 고도경제성장기를 지나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날라야될 화물은 10대분인데 화물차가 12대 있는거에요. 두대는 놀아야 합니다.
문제는 화물차 시장은 경쟁시장에 가깝기때문에 딱 단 한대만 놀아도 화물운송가격은 끝없이 내려갑니다.
공치느니 적게라도 벌어야 차량 유지비에 보태고 감가상각을 커버하니까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결국 운송대란이 오게 됩니다. 그게 20년쯤 전인 2003년이에요.
이때 정부와 합의해서 진행한게 화물차 허가제입니다.
이제 아무나 등록해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고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의 총량. 즉 공급을 정부에서 제한해준겁니다.
대신 이 면허를 무기화할수 없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합니다. 화물운송은 자영업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등에 칼꽃지 말라는거에요.
물론 이것만 한건 아니었고 유가보조제니 이런저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넘어갔습니다.
화물수요는 시기에 따라 꽤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들면 택배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한때 택배차가 금값일때도 있었으니까요. 화물차도 마찬가지죠.
호경기라 운송량이 많을땐 기천만원을 벌고 운송량이 없으면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레미콘도 건설경기를 많이타서 꿀빨때는 꿀을 빨다가 없을땐 없었던겁니다. 사실 모든 자영업이 그래요.
다만 여전히 화물운송은 허가제였고 이런저런 자잘한 마찰도 있었지만 선은 안넘었다 이거죠.
이런 경기변동과 예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수요 = 공급이 같아지게 화물차수를 관리했다고 칩시다.
그럼 시장균형이 달성되어 모두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대학생 아들을 둔 김씨는 생각합니다. 아 3월에 애 등록금을 내려면 돈을 좀 더벌어야겠구나.
그래서 일끝나고 쉬는대신 야간운행을 한탕 더 뜁니다. 수면부족과 피로를 안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사고로 이어지죠.
지금도 자가용 고속도로 안전운행의 기본원칙중 하나는 화물차 근처에 있지말라는겁니다.
앞의 화물차 운전자가 몇시간째 연속운전중인지 잠들었는지 아닌지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와중에 문재인정부는 2020년 '안전운임제'라는걸 도입합니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는데 어떤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에어컨쐬면서 멍때리던 편의점 알바와 화물운송기사의 소득차이가 별로 안나게 된겁니다.
그래서 달래기용으로 일종의 최저임금제를 자유시장인 화물운송시장에 도입해준거에요.
자 이만큼 너희들의 충분한 소득을 보전해줄테니 대신에 과적이나 과속, 무리하게 과다하게 운전하지 마세요 한거죠.
3년짜리 일몰제 사업이었습니다. 눈치채신분 있을텐데, 네 맞습니다. 선심성사업이었죠.
이 사업의 결과는 어땟을까요?
순소득 컨테이너 차주는 대략 25%정도 소득이 늘었고 시멘트차주는 거의 100%늘어 두배가 되었습니다.
운송시간이요? 5~10%감소했어요. 즉 더 적게 일하면서 많이 벌게되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개꿀정책이 된거죠.
물론 기름이건 상품이건 자재건 모두!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정책이 아니냐? 소비자 부담은 늘었지만 소득이 화물기사에게 갔는걸?
잊으셨나본데 이 사업의 이름은 "안전"운임제에요. 그럼 사고통계는 어땟을까요?
전체 교통사고가 12%감소하는동안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8%늘고(690->745) 사망자는 42%(21->30) 늘었습니다.
효과성분석에서 이건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시장에 개입한 목적이 안전운행을 위한건데 소득만 늘려주고 오히려 사고는 늘어나니까요.
왜? 28%증가한 운송비를 따먹기 위해서 과속을 했을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물론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3년중에 꼴랑 2년 통계다. 이걸로 늘었다 줄었다 추세판단을 한다는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정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좋다. 그럼 한턴 더해보자. 3년했고 또 3년을 더 연장하면 마지막해 빼고 5년치 통계가 나올테니 이게 먹히나 안먹히나 알겠지?
화물연대는 아 그런거 필요없고 이거 개꿀빠는 제도니까 일몰제 아니라 쭉 해먹게 하라는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유였구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정부는 물러서지 않을겁니다. 아니 어떤나라의 어떤 정부도 물러설수가 없어요.
화물이 충분할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시장에 의해 올라간 운송료를 받으며 행복하겠죠.
문제는 화물이 부족할때 생겨요. 화물이 적고 화물차가 많으면 경쟁시장에 의해 운송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라? 안전운임제라는 최저컷이 생기면 일정이하로 내려갈수가 없어요.
화물10개에 화물차 12대면 원래는 최저입찰한 10대가 화물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조건인데 2대는 놀아야 하죠. 그 노는 2대를 누가 정할까요?
손빠른화물기사가 다닥 신청하고 손느리면 놀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배정'합니다.
이제 배정권이 권력이 되는거죠. 일거리를 주고 뺏고 할수가 있으니까요. 그 배정권을 누가 가지게 될거 같으신가요? ㅎㅎ
정부가 우려하는바는 이 (개인)사업자단체가 노조화하는겁니다.
정부가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국가 물류망 전체가 특정 단체에 떨어지게 되는거고 그 다음엔 협상력을 상실하거든요.
안보와 경제목줄을 넘겨줄 정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출처: 엠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