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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엠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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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盲地)’.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땅에 도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차와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가 땅과 2m 이상 접해야, 집이나 건물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맹지가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쓸모없는’ 땅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맹지인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바, 폭 2m 이하의 골목길과 같은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맹지가 그와 같은 골목길에 접한다 하여 구「건축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맹지상에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위 골목길을 도로로 지목변경하여야 하며, 그 경우 구「건축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소정의 3m 노폭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153(반소) 판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7&ccfNo=3&cciNo=1&cnpClsNo=4&search_put=%EA%B1%B4%EC%B6%95%20%EB%A7%B9%EC%A7%80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건축선 등의 규제 (본문) | 찾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의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위반 시 제재(규제, 벌칙), 맹지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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