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에 대해서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서 위장 전입은 아니라는 경향 신문의 반박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박순봉, 박주연 기자가 단독으로 "[단독]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전입" 제목으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상조 후보자의 내용을 다룬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핌에서 나온 기사로 제목은 김상조 "위장전입, 배우자 지방전근·예일대 연수 때문" 입니다. 그리고 경향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서 김상조 후보자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 뿐 아니라 엠엘비파크에도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어 함께 전해드립니다. (관련글: 김상조는 위장전입이 아니네요?)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김상조 후보자는 위장 전입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경향의 기사를 봤을 때 문제제기는 할 수 있으나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황이 되가고 있습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모두 불법 목적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장 전입의 사례는 아니라고 합니다.
첫번째 의혹, 자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친척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
-> 부인이 타지역으로 전근 발령나고 원래 같은 지역에 살던 친척집으로 아이를 보내 그곳에서 통학시키려고 한 것 이런 결정을 하고 17일 후 아이를 혼자 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직장을 그만두고 해당 전입신고를 취소하고 새로 이사간 주소지로 신고함 아이 입학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두 달 전 전입신고는 학교 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음 의도성도 없고 결과적으로도 위장전입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
두번째 의혹, 예일대 유학기간의 주소지 이탈
원래 살던 목동 아파트를 전세주고 은마아파트에 거주하던 김상조는 우편물 문제로 전세 세입자의 양해를 구하고 목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외국으로 떠남 외국체류기간동안 주소지는 전세 내 준 목동아파트에 두다가 귀국 후 다시 은마아파트로 돌림 일단 외국체류로 인한 주소지 이탈은 위장전입에 해당하지도 않음 경향은 애초에 은마아파트 거주 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로 기사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