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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3/236177/

 

文정부 내내 방치한 특별감찰관 부활, 비정상의 정상화다 [사설]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있다. 대통령 배우자는 물론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마디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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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있다. 대통령 배우자는 물론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마디로 대통령 측근 비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문재인정부는 지난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하지도 않았다. 위법적 행태로 직무유기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야당의 비협조 탓을 하고, 대통령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식으로 야당과 흥정을 시도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후엔 "공수처가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왜 필요하냐"며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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