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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등 5개 혐의라고 합니다. 특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생중계부터 언론 취재까지 모두 불허한 상태에서 문장 형태로 속보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속보로만 받아보는 국민들에게는 긍정, 부정의 내용들이 쉴새없이 나와서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 법원 "이재용, 승계작업서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속보) 

▶ "정유라 지원 36억까지 모두 72억 뇌물"

비디오머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실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순실 측에게 넘긴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 재판부 "국외 재산도피도 인정" 

▶ 범죄수익은닉은 64억원 부문만 혐의 인정된다. 

▶ 대통령 이재용 피고인 독대 과정에서 영재센터 계획서 전달 (출처: 비디오머그)

▶ 이재용 피고인 결정에 의해 영재센터 지원 신속하게 집행 (출처: 비디오머그)

▶ 피고인들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비영리단체가 아닌 걸 알고도 지원한 점 인정된다. (출처: 비디오머그)

▶ 이재용 피고인 등은 승계 적압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지원요구에 응했다. (출처: 비디오머그)

▶ 16억원 부분 혐의 인정된다. 16억원 부분은 횡령 혐의도 인정된다. (출처: 비디오머그)

▶ 국회 증인 과정에서 위증도 혐의 인정 [해석: 안민석 의원 등 질의에 대한 답은 거짓말이라는 뜻](출처: 비디오머그)

▶ 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 

▶ 미르케이재단 최순실의 사적이익 위한것 (출처: 비디오머그)

▶ "대통령은 최순실이 각 재단 사적 이익추구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적극 관여하는 점 인정돼" [해석: 박근혜 피고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듯] (출처: 비디오머그)

▶ "이재용 피고인이 최순실의 사적이익 추구수단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됐다는 점 인식했다고 볼만한 사정 없어" (출처: 비디오머그)

▶ 이재용 피고인이 출연금 규모 결정 하는데 적극적 능동적 한 사실 없다 (출처: 비디오머그)

▶ 청와대가 전경련 통해 결정한 출연금에 의하는 수동성 등 보면 결국 이재용 피고인 등이 승계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 기대하고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석: 재단에 제공한 금액은 횡령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보임] (출처: 비디오머그)

▶피고인들은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비디오머그)

▶지배구조 개편과 삼성과 계열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된다.  (출처: 비디오머그)

▶이재용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단정하긴 어렵다.[해석: 뇌물공여에서 수동적 뇌물공여로 보는듯, 양형에 반영할듯] (출처: 비디오머그)

▶승계 작업이 피고인만을 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출처: 비디오머그)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도 의사결정 과정에 정점에 있는 사람 (출처: 비디오머그)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승마지원했다. 이재용 피고인의 결제 거쳐서 뇌물, 형령, 재산 국회도피 기획했다 (출처: 비디오머그)

▶다만, 피고인들은 삼성에 수십년간 직장으로서 직접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위는 아니다 (출처: 비디오머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 구속영장 발부

▶박상진 징역 3년, 집유 5년

▶황성수는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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