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국은 91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이중과세의 회피 조항으로 인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가 확대(25%→5%)되어도 대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②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는 일본 유형인 점진적 확대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장기 이슈입니다.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 확대. 이중과세는?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 확대(25%→5%):
- 외국법인 단일 종목 단일 투자자 5%지분이상의 종목에 대해 외국인들의 매도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
- 다만, 한국은 91개국(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 국가)과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체결, 한국의 과세기준이 변화하더라도 거주지국의 과세만 적용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다수 국가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미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세의무를 이행 중. 따라서 한국의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다만,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만이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극히 일부 외국인에 대한 영향 존재
②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2018년 15억원(or 1%) 이상 → 2020년 10억원(or 1%) 이상 → 2021년 3억원(or 1%)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 확대(코스피 기준)
- 대만의 경우 급진적인 전면과세(89년 1월 실시 3개월전 전면 발표)로주식시장 급락. 반면, 분리과세, 점진적 제도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충격 최소화. 한국은 2021년까지의 점진적 도입, 양도차손 상계, 거래서 인하 등의 논의 필요. 장기적 이슈
결론: 세법개정안의 파급 효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급락과 과매도.주식 비중 줄여야할 단계 아님. 다만, 코스닥의 경우 센티먼트 악화 및 과세를 피하기 위한 계절성 강화 예상
NH 투자증권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한번 확인해볼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NH투자증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