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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20대때 위장 결혼에 관련된 내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이 밝혀지게 된건 그 당신 판결문때인데요. 


더불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위와 같은 트윗으로 40년전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은 입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광덕 의원은 "안경환 혼인무효판결, 적법하게 입수"라는 기사에 정당하게 자료를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4846)

청와대에서도 판결문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네요.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4766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법적인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지면서 여러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리웹에서 주광덕 의원이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울 가정 법원에도 전화하고 주광덕 의원 사무실에도 전화해서 확인해본내용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광덕 의원 사무실의 답변이 끝이 안좋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332492


그리고 국회 자료 요구에 관련해서 요즘에는 국회 자료 요구는 업무 시스템 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시스템 상으로 증거가 남을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따라서 주광덕 의원실에서 법제처에 자료요구를 정상적으로 한것이라면 시스템 상의 요구 목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엠엘비파크에도 "주광덕이 판결문 관련 빼박인데요." 제목으로 인트로 74님이 이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2015년 이후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공개됩니다. 다만 판결문 안의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소액, 심리불속행, 가사사건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안경환 후보 혼인무효 소송은 가사사건입니다. 공개대상이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누가 글에 국회에서의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면서 주광덕이 국회의원이라 법원에 판결문(비공개 가사사건이라도)을 요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따로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자료제출요구 항목이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 주체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주광덕 개인이 요구했으면 법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주광덕 개인요구에 법원행정처 직원이 공개가 금지된 가사사건 판결문 보냈으면 둘다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의로 요구사항 보냈으면 동의한 의원들 명단 기재된 서면이 당연히 있어야 겠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12조 4항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제출 안하면 경고조치만 받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공직후보자의 답변등의 거부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보면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 안준다고 투덜댑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해당되지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는 국회 증언및 감정법 대상자가 되는 공무원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광덕이 과연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하여 위원회 명의(당연히 서면증거가 남아야죠)로 법원행정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른 고견 있으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여러상황들을 고려해봤을때 정광덕 의원이 말도 있었지만 충분히 의심을 해볼만한 상황은 맞는것 같네요. 

변상욱 대기자도 의혹제기를 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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