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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1.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1].

2.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내란죄가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1][2].

3. 일부 판사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불소추특권이 수사에도 적용된다는 점과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2].

4. 현행 제도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그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3].

5. 수사권 논란과 관련하여, 경찰은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고, 검찰이 그 다음으로 강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공수처는 상대적으로 약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3].

결론적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현재 법적 논란의 대상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itations: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7159900004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502.html
[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44404
[4] http://munhwai.com/news/view.html?section=237&category=442&no=28198
[5]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4
[6] https://www.khan.co.kr/article/202401102105015
[7]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17/XKSWHPY2GJFQ7ABY3E3KXBLDUE/
[8] https://m.news.nate.com/view/20250118n01839?issue_sq=11001
[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25/LHEOFNSLDBDCRGAIYBZYZC7QCA/
[10]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gpnwp98y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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