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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3]. 이는 형법 제30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주요 특징:

1. 허위 사실 적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3].

2.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주로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3].

3. 입증 책임: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5].

4. 미필적 고의: 이 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2]. 따라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행위자의 허위성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Citations:
[1] https://namu.wiki/w/%EC%82%AC%EC%9E%90%EB%AA%85%EC%98%88%ED%9B%BC%EC%86%90%EC%A3%84
[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973
[3]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C%9E%90%EB%AA%85%EC%98%88%ED%9B%BC%EC%86%90%EC%A3%84
[4] https://blog.naver.com/startlrah/222338491497
[5] https://law.go.kr/LSW/precInfoP.do%3Bjsessionid=9SFj3XqCfi1BZfKfNjMIRvya.LSW11?evtNo=2012%EA%B3%A0%EB%8B%A8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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