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약칭: 복권법 )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41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3. 3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