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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가이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임야 소유자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방법이 더욱 쉬워졌어요. 이 글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토지(임야)대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3100000026

신청 방법

토지(임야)대장 등본이나 열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세요!

  •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 민원우편
  • 모바일
  • 전화

수수료 안내

  • 등본(1필지): 500원, 열람(1필지): 300원
  • 인터넷 발급 등본(1필지): 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을 통해 등본발급·열람신청 시 무료입니다.

신청 서류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

구비 서류

자세한 구비 서류는 아래 참조하세요.

처리 기간

  •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이 민원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열람도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 기관

  • 접수: 읍·면·동 시·군·구
  • 처리: 시·군·구 읍·면·동

참고 정보

  •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이제 토지(임야)대장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처리기관에 문의하세요. 모두의 편의를 위해 준비된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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