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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가이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임야 소유자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방법이 더욱 쉬워졌어요. 이 글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토지(임야)대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3100000026
신청 방법
토지(임야)대장 등본이나 열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세요!
-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 민원우편
- 모바일
- 전화
수수료 안내
- 등본(1필지): 500원, 열람(1필지): 300원
- 인터넷 발급 등본(1필지): 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을 통해 등본발급·열람신청 시 무료입니다.
신청 서류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
구비 서류
자세한 구비 서류는 아래 참조하세요.
처리 기간
-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이 민원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열람도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 기관
- 접수: 읍·면·동 시·군·구
- 처리: 시·군·구 읍·면·동
참고 정보
-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이제 토지(임야)대장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처리기관에 문의하세요. 모두의 편의를 위해 준비된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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