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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정부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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