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트에서는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신청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신청 기간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잊지 않고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분은 5.1.~ 5.31.기간에 홈텍스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 기한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한 후에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 가능 하지만 10% 감액 되어 지급 되니 5월 중에 신청 추천.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5월달에 신청하신 경우는 8월말에 근로장려금은 지급 됩니다.
6~11월에 신청하신 경우는, 10월말~다음해 1월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PC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② 모바일 (손택스앱)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근(정기) → 신청하기
③ 자동응답 ARS: 15944-9944 로 전화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주하는 질문
Q) 소득자료 또는 임대차계약서등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1)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팩스번호로 전송하기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