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139표로 과반(149표)을 넘지 못해 부결.
반대는 138표,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

체포동의안이란, 국회 회기 동안에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동의안. 영장 판사가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구속.

반응형

+ Recent posts